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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개197
어린개19721.02.14

워라밸 52시간 위반시 어떤 법적 제제가 있나요?

대기업계열사이며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워라밸 52시간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알게모르게 초과해서 근무를 많이 시킵니다.

회사에 어떤 법적 제제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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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처해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벌칙과 관련한 규정은 상기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발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징역기간 또는 벌금액의 경우 최대치이므로 대체로 이보다 적은 수준의 처벌에 그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등을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청에 문제제기 할 경우 시정지시를 하여 3개월내 지시를 이행하면 벌금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