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에, 2월말에 퇴사한다면 12월분 급여 + 1월분 급여 + 2월분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울러, 동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