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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파트타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 60시간, 월 8회 근무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1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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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같은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문제가 없을 것입니다.4대보험도 상실신고하고,취득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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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에 취업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업할 예정이시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나중에 최종 이직하고(비자발적 이직),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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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소진 후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잔여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을 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다만,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그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주5일 근로자가, 주5일 연속사용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하루라도 근로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임금을 기존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재직일 모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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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통상시급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날입니다.3. 만약에 토요일 6시간 근무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원래 계약한 시간),50퍼센트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토요일까지 주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닙니다.1) 2번의 경우에 토요일을 9시간 근로하면, 9시간 전체에 대해서 50퍼센트만 가산합니다.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근로해야 휴일근로입니다.2) 3번의 경우에 토요일 9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 이후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초과근로 또는,1일 8시간 초과근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1시간에 대해서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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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으로 고소할 경우 임금지급,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추후 지급여부를 떠나서,근로자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가운데,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지급은 사용자가 결정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강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지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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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일부로 이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1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20.2.28에 입사를 했다면,21.2.27까지는 현직장에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21.2.26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미발생합니다.1일 차이로 발생여부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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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미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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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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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즉, 최종 3개월 이전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알바시절의 임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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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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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는 무조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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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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