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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풍뎅이106
끈질긴풍뎅이10621.02.0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저는 2008년 10월 입사하여 처음에는 급여받을때 알바형식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은 넣지않고 그냥 급여만 받고일을하다고 정식으로 4대보험을 넣기 시작한건 5~6년정도 될까? 싶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하는지) 궁금합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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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일이 고려 요소가 되긴 합니다.

    •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상관없이 실제 2008년 10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008.10~퇴직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알고 싶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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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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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인 2008년 10월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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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즉, 최종 3개월 이전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알바시절의 임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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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는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 신고 이전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신고 이전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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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실수 있으시며,

    어려우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하여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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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계산식은 1일평균임금x30x 근속기간/365 입니다.

    기타 상여금 및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되어야 할것인바, 구체적인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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