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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은 선생님이 나중에 그만 다니고 싶을 때에,퇴직을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10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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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 주휴수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3시간*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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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일에 주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여기에서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월~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참고로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입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유예가 있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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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인정대상 기간 이후에 새로운 근로나 사업을 해서소득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므로,부정수급과 상관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평균임금계산은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주휴수당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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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의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하한선입니다.이보다 더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그 약정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약정한 15개가 입사일로 바로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지급하기로 한 15개를 무효로 하기로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대로 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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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있는데,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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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위법합니다.설날은 유급휴일이므로(올해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당연히 쉴 수 있는 날입니다.(쉬더라도 유급처리)연차휴가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2. 설날에 일을 한다면,(일 안해도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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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 입사후 12월 16일날 콜센터 전배를 가게되었는데 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어버리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현 직장+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현직장만으로는 부족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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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기준 회계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매우 길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1년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기준은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기준이면 매년 1.1에)2. 그리 최초 입사자는 위 발생일 이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 동안입니다.3. 연차수당은 위 발생일로 각 1년이 지나도 미사용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3년후에 소멸시효)구체적인 사례등은 제(백노무사) 유튜브 <연차휴가의 모든 것>을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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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르바이트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바로 퇴근하면 됨)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는데, 근무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출근시간이 4시간 30분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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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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