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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고니188
시뻘건고니18821.02.03

업무 시간 기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한가지 업무를 맡아서 시작한 시간과 끝나는 시간, 시간별 업무내용을 적어서 기록하게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될만한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일지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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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태관리를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간별 업무내용을 적어서 기록하는 것 또한, 회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명확히 인식하게 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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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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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의 완성을 보고케하기 위해서 업무일지 작성을 명령할 수 있겠으나,

    그 작성을 매 시간, 구체적으로 적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업무일지의 작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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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 없습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지 작성할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할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하게 일지를 작성케해서 업무에 방해가된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율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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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일지 기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형편에 맞게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기록할 만한 필요가 없음에도 매시간 마다 작성하게 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 등 불합리하게 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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