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인해 연장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려요..
주 6일 10시간 30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는데요..
이런경우 연장근로만 1주 15시간인데.. 휴일근로랑 같이 계산을해야되는건지
연장근로 50%만 가산하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간단히 말하자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10.5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에는 63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에 대하여 1주에 23*1.5=3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중 둘중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택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10.5시간씩, 주6일을 근무케 하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2. 위 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도로,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평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통상시급*1.5배
6일째 연장근로수당 : 10.5시간*4.345주*통상시급*1.5배
6일째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하는 근로입니다. 참고하세요.
(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10시간30분 근무라면 법위반됩니다.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1.토요일이 휴일인경우
2.5*5(연장 1.5배) / 10시간 30분은 휴일근로 (8시간1.5 / 2.5 2배)
2.토요일 휴무일인경우
2.5*5(연장1.5배) / 10시간30분 (연장 1.5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도 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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