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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5
진실한생쥐7521.02.03

연장근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인해 연장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려요..

주 6일 10시간 30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는데요..

이런경우 연장근로만 1주 15시간인데.. 휴일근로랑 같이 계산을해야되는건지

연장근로 50%만 가산하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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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간단히 말하자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10.5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에는 63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에 대하여 1주에 23*1.5=3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중 둘중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택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10.5시간씩, 주6일을 근무케 하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2. 위 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도로,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평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통상시급*1.5배

    6일째 연장근로수당 : 10.5시간*4.345주*통상시급*1.5배

    6일째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하는 근로입니다. 참고하세요.

    (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 10시간30분 근무라면 법위반됩니다.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1.토요일이 휴일인경우

    2.5*5(연장 1.5배) / 10시간 30분은 휴일근로 (8시간1.5 / 2.5 2배)

    2.토요일 휴무일인경우

    2.5*5(연장1.5배) / 10시간30분 (연장 1.5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도 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