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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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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각 기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했다면각각 132개, 115개입니다. (법개정전 입사자이므로 11개는 미발생)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퇴사시에 17개를 더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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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국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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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싸인하지 않은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기존의 근로조건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함)기존대로 근무시키면 될 것입니다.기존근무시간대로 시키되,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퇴근하면 해당부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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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합니다.(폐지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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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불이익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시 정산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도 계산해봐서 입사일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함)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보다 더 일찍 입사했으면,연차계산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이 된 날이 입사일이 되는 것입니다.16.3.21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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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미납후 폐업하면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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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하루 평균 5명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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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의접촉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가격리가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다.즉,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관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정부(국민연금공단지사)로부터 회사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가 있으니 회사에 알리셔서 서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혹은 명령이 끝나고 난 후)회사 자체 판단으로 출근을 못하게 한 것이라면,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책임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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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면 성희롱도 신고가능한가요..?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날 사장님께서 영업방해혐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자(사장)가 경찰을 부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영업방해, 형법 위반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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