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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양이130
철저한고양이13021.02.01

근로소득이있는 직원인데요 법인회사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지금 한회사에서 거즌 10년 되었구요

남편대신 제 명의로 법인회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법인회사에서 월급은 1도 안받고 운영하고있구요

저희남편도 월급은없습니다. 다만 직원2명만 월급을 받아가고있어요

제가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된다면

실업급여청구를 못하나요??

법인회사에서는 월급은 받고있지않고 4대보험도 안내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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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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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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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실업 68430-239)는

    ○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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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나,

    실업급여 중 취업사실이 인정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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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휴업, 폐업하면 가능함)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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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따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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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고 그 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에 실업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닌 상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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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정리하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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