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고 그 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에 실업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닌 상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