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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이런 거면 성희롱도 신고가능한가요..?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날 사장님께서 영업방해혐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일한지 일주일 되었고 근로계약서 쓰는도중 협의가 되지않아 근로계약서쓰면서 경찰까지 부르게되었습니다. 경찰관 분들께서 계약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개입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고 사장님께서는 맞을까봐 경찰불렀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분이 가시고 저에게 화났냐면서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위협을 느꼈고 당일 근무시간만 채워서 퇴근한후 사장님께 위협을 느껴 도저히 다음날 사장님을 뵐수없을것 같다 일 그만하겠다 라고 보냈습니다.

내용첨부하겠습니다.

삐진다는 내용과 마음을 달래달라는말이 왜 이렇게 불쾌한지모르겠습니다 ㅠㅠ 성희롱으로 신고가가는한가요..

검정색으로 가려진부분은 이름 과 매장상호입니다.

제가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 일을했어야하는거였나요 .. 저렇게 나오시는데 진짜 잠도못자겠어요.. 법쪽으론 너무 아는게없어서 협박하시는걸로밖에는 안들리는데.. ㅠㅠ

저게 가능한것인가요 ..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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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업방해라... 저도 황당합니다. 개의치 마시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더욱이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하는 게 답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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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법 용어를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맞지 않은 말들입니다.

    ①업무방해 관련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
    - 단순 퇴사, 근로계약 위반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성립할 수 없고, "위계" 또는 "위력", 즉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 또는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를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 근로계약 위반만으로 "채무불이행"은 성립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액"의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일주일 밖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단순 퇴사만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자체가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이 단순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은 ①실제로 청구하지 않으며, ②청구하더라도 입증불가로 원고(회사) 패소하는 편입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일주일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호텔 측의 잘못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범죄이며, 1건당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미작성에 대한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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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자(사장)가 경찰을 부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영업방해, 형법 위반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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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노사간에 심각한 대립 상태에서 사직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자 내용만으로 성희롱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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