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의접촉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
11/20 예비남편 A가 12시간 같이 근무하였던 회사동료 B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11/21일~11/22일 예비남편과 하루 같이 있었습니다.
예비남편은 11/23일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하였고 음성판정, 2주 자가격리 및 공가,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지원도 받았습니다.
예비남편소식을 듣고 저는 11/21~1/22 시간상 24시간 같이 있었으며 증상은 없다고 직장에 알린뒤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확인 전까지 업무배제하였습니다. 결과 음성나와 다음근무부터 복귀하려했으나 저의 직장에서는 남편이 자가격리하고 있어 저도 코로나에대한 노출정도가 자가격리해야할것같다며 저의 연차를 사용하여 2주 자가격리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직장에서 2020.8월달에 코로나 대응지침을 공지하였습니다
-직원 유증상자 업부 배제
내용 :업무 배제원칙 - 출근전: 검사.결과확인대까지 근무배제, -출근후:즉시검사,결과확인때까지 업무중단
- 연차사용 : 선별진료소 근무자-공가부여 ,기타근무자-연차사용
이러한 내용입니다
질문 1.코로나 대응지침은 누가 어떤법을 근거로 만들고 직장마다 다른가요?
지침에 연차사용처럼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개인연차를 사용하는것이 합당한가요?
2. 코로나 노출정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건소에서 조차 역학조사...그런 연락 받지도 않았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음에도 노출정도로 인해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20년까지 남은연차와 2021년 새로 발생할연차를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 시국이 시국인지라..우선 자가격리후 결과다시음성 확인후 출근하였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저를 너무 지배하여 상사에게도 확인했으나 이렇게 개인연차 사용하여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이 있다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로서 그리고 3교대를 하면서 연차는 정말 필요한것인데.. 2주 자가격리동안 우울감으로 힘들고.. 나라에서 지원받는것도 아닌데...식대도 시켜먹으니 지출도 컷고 연차사용으로...
정말 돈쓰면서 몸과 마음고생한 2주 였습니다..
저는 밀첩접촉자와 접촉한사람인데.. 정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합당한것이였을까요?
제가 다시 연차를 찾아올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