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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고래147
붉은참고래14721.02.02

밀접접촉자의접촉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

11/20 예비남편 A가 12시간 같이 근무하였던 회사동료 B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11/21일~11/22일 예비남편과 하루 같이 있었습니다.
예비남편은 11/23일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하였고 음성판정, 2주 자가격리 및 공가,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지원도 받았습니다.
예비남편소식을 듣고 저는 11/21~1/22 시간상 24시간 같이 있었으며 증상은 없다고 직장에 알린뒤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확인 전까지 업무배제하였습니다. 결과 음성나와 다음근무부터 복귀하려했으나 저의 직장에서는 남편이 자가격리하고 있어 저도 코로나에대한 노출정도가 자가격리해야할것같다며 저의 연차를 사용하여 2주 자가격리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직장에서 2020.8월달에 코로나 대응지침을 공지하였습니다
-직원 유증상자 업부 배제
내용 :업무 배제원칙 - 출근전: 검사.결과확인대까지 근무배제, -출근후:즉시검사,결과확인때까지 업무중단
- 연차사용 : 선별진료소 근무자-공가부여 ,기타근무자-연차사용
이러한 내용입니다






질문 1.코로나 대응지침은 누가 어떤법을 근거로 만들고 직장마다 다른가요?
지침에 연차사용처럼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개인연차를 사용하는것이 합당한가요?


2. 코로나 노출정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건소에서 조차 역학조사...그런 연락 받지도 않았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음에도 노출정도로 인해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20년까지 남은연차와 2021년 새로 발생할연차를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 시국이 시국인지라..우선 자가격리후 결과다시음성 확인후 출근하였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저를 너무 지배하여 상사에게도 확인했으나 이렇게 개인연차 사용하여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이 있다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로서 그리고 3교대를 하면서 연차는 정말 필요한것인데.. 2주 자가격리동안 우울감으로 힘들고.. 나라에서 지원받는것도 아닌데...식대도 시켜먹으니 지출도 컷고 연차사용으로...
정말 돈쓰면서 몸과 마음고생한 2주 였습니다..
저는 밀첩접촉자와 접촉한사람인데.. 정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합당한것이였을까요?
제가 다시 연차를 찾아올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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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또는 100%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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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으로는 감염병예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의 지원 비용을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 외에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사업장 내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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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강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위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가 인정되면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회복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업 또는 결근한 날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만 보장받을 수 있고, 결근 시에는 무급 처리되며 주휴수당이나 차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질문1에 대한 답변

    - 우선 질병관리청(전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 배포하는 지침이 있으며,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각 회사별로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유해주신 지침 내용은 질병관리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대응지침으로 보입니다.
    - 지침이 존재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대원칙에는 위배될 수 없습니다.

    2. 질문2에 대한 답변

    -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3에 대한 답변

    - 회사와 근로자 쌍방 합의 하에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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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규정한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측이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규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규정으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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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가격리가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정부(국민연금공단지사)로부터 회사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가 있으니 회사에 알리셔서 서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혹은 명령이 끝나고 난 후)

    회사 자체 판단으로 출근을 못하게 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책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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