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던한저어새262
모던한저어새262

퇴사후 수당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제가 2월에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저히 회사측에 복지개념으로 월세지원 나오는게 있었어요. 근데 일이바쁘다보니 제때 신청을 못해 퇴사일까지 소급수령을 못하게 될것같은데, 이런 복지개념의 수당들도 퇴사이후 소급수령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