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에서 월세 지원에 대해 정한 규칙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①신청 후 승인 절차가 있는 경우
-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급 적용 불가할 가능성 높음.
②신청 후 즉시 지급되는 경우
- "신청"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급 적용 불가할 가능성 높음.
- 단, 규정상 과거 월세분에 대한 소급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됨.
③재직 중 당연 지급인 경우
-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므로, 근로조건으로 보아 소급 적용 가능.
- 단, 현실적으로 재직 중 당연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사견으로는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 설계 시 예산 통제를 위해 소급 지급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퇴사자에게도 지원하는 항목은 주로 관혼상제나 학자금 정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규를 살펴보시고, 사규 내용을 담아 재질의 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