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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직 재직중인데 이직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규 회사에 해당 사정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현 회사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구요.이렇게 재직기간이 겹치면,원칙은 4대보험도 이중가입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제외하고)신규회사의 겸직규정도 살펴보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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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는 당사자간 자유입니다.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2.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는 조금이라도 깍으려고 할 것입니다.선생님이 증거가 확실하고, 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면 전액을 다 불러도 될 것입니다.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고, 계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 소액체당금, 강제집행까지 가는데 몇달이 소요됩니다. 시간의 가치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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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파견후 계약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파견근로를 2년 이상하면,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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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입하는 IRP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 퇴직시에 이 irp계좌에 퇴직연금이 들어오는데,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으셔도 되고,일시로 받고 싶다면, 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해지하면 2일 이내에 선생님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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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2. 하루 8시간, 주7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6일째근로는 연장근로,7일째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3. 7일째 근로가 주휴일에 하는 근로라면, 이 근로는 항상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지급합니다.주중에 하루를 근무하지 않아서 6일째 근로가 없었다면, 연장근로는 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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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이 런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다면,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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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퇴직금지급이 어찌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명의만 변경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미지급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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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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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일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체적으로 모호한 질문이네요.다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채용공고문의 소정근로일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으니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5인 이상이라면, 다른 근로자의 근로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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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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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의무가 아닙니다.2.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회사에서 정한 개수대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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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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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평균급여는 4대보험과세금공제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합니다.(실업급여는 세금공제도 하지 않습니다.)2.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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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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