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수당 일당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1) 하루 출근했는데 그 날은1시~7시까지 6시간 근무 했습니다. 주 몇 일 나가는지 확실히 정한 것도 없고 근무시간도 하루 몇 시간 근무할지 정한 것도 없을 경우 휴업수당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첫 출근한 날 6시간 했으니까 6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야하는건가요?
3) 근무 요일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 제가 휴업 수당을 신청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수당 많이 주기 싫어서 원래 주 1회만 쓸려고 했다던지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증거는 없네요
4) 근무시간,요일도 확정나지 않은 상태이면 알바천국에 공고 뜬 내용을 토대로 휴업 수당 요구 하면 되는건가요? 공고 올라왔을 당시 근무 요일은 월~일로 되어있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적혀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