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시평균급여는 4대보험과세금공제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미리계산해보기 하려고하는데 평균급여입력하는데 세후인지 세전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급여라하면 세전금액일까요?
4대보험포함 금액인지 궁급합니다
실제수령액과는 차이가많아서요
직장을처음다녀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 시에는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총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등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상 세전금액 기준으로 반영하여 예측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급여를 입력하시는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모든 관계제도에 따라 급여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세전임금 중 임금항목 구성에 따라서 임금이 아닌것(실비변상품목, 은혜적 호혜적금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각종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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