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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꾀꼬리217
의젓한꾀꼬리21721.01.20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

5인 미만은 월차가 의무적인건 아닌가요 ?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작년부터 15개씩 주기는 하는데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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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한다면

    늘어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부여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2.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개수대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지만 임의로 15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가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복지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 당사자의 합의로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 사용자는 그 규정에 구속되어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15일로 하였다면 15일만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상 가산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15개 연차에 가산휴가가 없다는 사정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