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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이라면 회사의 재산,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장의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압류, 경매할 재산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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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2. 남은 연차휴가 개수에 대해서(퇴직시점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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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속 늦어져 짜증.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일단 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지켜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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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고 합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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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만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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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적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보통 한달 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적절한 금액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금액부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그냥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이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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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2년에 한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예, 17.7.1 입사자)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8.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19.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20.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21.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22.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7개 발생~~2.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1.1.)을 적용한다면,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재정산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8.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6/12) 발생19.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22.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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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회사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소멸합니다.그러나 하나라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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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토일 추가근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먼저 친구분에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하십시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시간, 근무일이 기준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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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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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회사에 시기변경권이 있기는 하나, 매우 제한적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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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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