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특출난가오리282
특출난가오리28221.01.17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킬 수 있나요?

재직중 현장에서 넘어지면서 인대 및 연골쪽 산재사고를 당한 근노자를 몇개월이 지난 뒤 경영악화에 따른 사유로 권고 사직을 시킬 수 있나요. 상기 사유로 근로자를 퇴사시킬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요양의 기간은 해고금지기간에 포함되며, 산재 후 30일간도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하고 동의하는 것이기에 법상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다르게 취급이 되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산재기간 중 절대적 해고 금지 규정은 해고행위에만 적용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산재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으로 해고가 금지되나 근로자가 동의한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 형식의 권고사직은 관계 없으나, 혹시 모를 해고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주실 필요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7.7.1]]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대 해고금지기간이 있습니다.

    산재로 휴업하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현재 산재로 휴업하고 있다면 해고하지 못합니다.

    처벌도 매우 강력합니다.

    위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됩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는지, 해고인지를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과 요양 종료일 이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