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대 해고금지기간이 있습니다.
산재로 휴업하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현재 산재로 휴업하고 있다면 해고하지 못합니다.
처벌도 매우 강력합니다.
위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됩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는지, 해고인지를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