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3~5일정도 일을 하는데.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한달정도 쉬어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쉬는 달 없이 일년을 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한달정도 쉬는 것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으로써 근속기간에 포함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한달정도 휴직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한달간 쉴 때 사직이나 해고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쉬는 시점 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쉴 때 위와 같은 근로관계 단절 사유가 없었다면 쉬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본문처럼 매달 상시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쉬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고용노동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