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월이 3월입니다.
연차 촉진제 회사인데
연차 촉진제라도 퇴사시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현재 연차가 1월에 16개가 새로 들어왔는데
입사월 전인 2월 퇴사 시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