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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에 58시간을 근무 합니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습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주58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니,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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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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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친척 가계에서 종업원으로 10년을 일한경ㅈ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입니다.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현금으로 받았다면, 계속근로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출퇴근내역이 있다면, 대중교통내역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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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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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1.1)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6.7.6 : 입사17.1.1 : 연차휴가 15개*(179/365) 발생18.1.1 : 연차휴가 15개19.1.1 : 연차휴가 15개20.1.1 : 연차휴가 16개21.1.1 : 연차휴가 16개21.1.8 : 퇴사2. 네. 올해 1.1.에도 16개 발생합니다.3. 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해서 20년 연말에 지급한 연차수당을,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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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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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날 전에 안나가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퇴사처리하지 않고무단결근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6일만 무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이상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직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기간을 무급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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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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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2번은 5개 남습니다.최근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야 15개가 추가됩니다.2번은 1년이 되지 않아서 0개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는데,일단 1년을 채워야 합니다.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80퍼센트 충족해도 0개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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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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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6.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20.6.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위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5.5개 남았습니다.0.5개는 19.6.21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15개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6.20까지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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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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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뒤의 6개는 미발생합니다.20.6.25 이후로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 0개 입니다.연차수당으로 7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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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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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없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통장입금내역 정도 있으면 됩니다.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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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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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2. 1년미만에 발생한 것과 1년후에 발생한 것의 사용일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므로, 이렇게 발생하는 11개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8.7.21에 발생한 것은19.7.20까지,18.8.21에 발생한 것은 19.8.20까지 ~~ 이런식입니다. 2) 19.6.21 에 발생한 15개는 20.6.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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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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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를 가진 재외국민 으로 퇴사한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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