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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gr3132
fabgr313221.01.13
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입사시 퇴직금 없다고 하고 입사하여 6년을 근무헀는데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받을려면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잘아는 지인이고 또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합의하면 기한 연장 가능)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3. 급여이체 내역서, 4.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비하실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할 시에 해당 대화를 녹취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기간(6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업무지시와 관련된 통화, 문자, 카톡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고 통지받았어도 사용자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통화·문자·카톡 내역, 채용공고 등 간접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

    3.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2.근속기간이 입증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4대보험 상 취득 시점 / 출퇴근기록대장 / 입금내역 등 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한것이 아닌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통장입금내역 정도 있으면 됩니다.

    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