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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

알바하다가 예고없이 짤렸습니다

강정구 부산어묵 정왕점에서 알바하다가

예고 없이 짤렸습니다

작년 12월 25일에 오픈한 매장입니다

저는 오픈 멤버구요

해본적 없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나름 재미도

있었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일 시작 10분전 도착했고

지각 한번 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1/12)일 마치기 10분전에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6시간씩 주 6일 알바였습니다

(오픈 날은 바쁘다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했고, 그 뒷날 2일동안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일 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받을수 있는 수당은 시급 외에는 없는건가요?

또 예고없이 당일날 짜른거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불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사유, 해고절차 모두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작년 12/25이면 2020.12.25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내의 해고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오픈과 오픈 다다음날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기간에 따라 권리구제 사항이 발생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신 경우 오픈 초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되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 근로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픈일부터 근무하셨다면 20/12/25 오픈으로부터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이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합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1조의2제2항제52조제2항제1호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해고에 대해 다툴수 있겠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해고를 다툴수 없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권리 행사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미달로 이 권리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3. 최저시급이 87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적어도 시급이 10,46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차액 청구가능)

      계약기간 1년이상, 3개월 수습기간중이었다면, 10퍼센트 감액은 가능합니다.(이런 경우라면 청구할 것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