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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긴꼬리266
참신한긴꼬리26621.01.12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작년11월31일 입사 올해1월10일퇴사입니다 계약서는 월급200만원으로 작성했으나 제게 주지않았어요 하루9시간 주45시간근무고 실제로 구두로는 150만원월급에 인센티브별도로 들었어요 대표는 노동청에 신고하라고하네요 노무사끼고온다고. 11월31일의 급여만 받은상태인데 신고하고 그대표가 벌금만 낸다고 하면 어느정도 물까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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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무사를 끼고 온다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민사소송에 하는데 드는 비용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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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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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부과되는 벌금액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재량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액이 백여만원인 경우에는 많아야 20만원일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무료로 대행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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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2.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은 체불금액의 10~15퍼센트 내외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처리되면 더 나올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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