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2.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은 체불금액의 10~15퍼센트 내외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처리되면 더 나올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