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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긴꼬리266
참신한긴꼬리266
21.01.12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작년11월31일 입사 올해1월10일퇴사입니다 계약서는 월급200만원으로 작성했으나 제게 주지않았어요 하루9시간 주45시간근무고 실제로 구두로는 150만원월급에 인센티브별도로 들었어요 대표는 노동청에 신고하라고하네요 노무사끼고온다고. 11월31일의 급여만 받은상태인데 신고하고 그대표가 벌금만 낸다고 하면 어느정도 물까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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