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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저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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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상습적인 당일 연차 사용 결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출근 당일출근 시간 2시간 전에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한다고 연차신청을 상습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 보유 연차일수를 초과해서 그런식으로 결근을 하시는분인데..

이렇게 출근하기 일보직전에 하는 연차신청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결근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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