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당일 연차 사용 결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출근 당일출근 시간 2시간 전에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한다고 연차신청을 상습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 보유 연차일수를 초과해서 그런식으로 결근을 하시는분인데..
이렇게 출근하기 일보직전에 하는 연차신청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결근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연차휴가 통보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출근 2시간 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차사용가능한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할순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되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당일 전화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청구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상의 청구도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연차휴가권의 행사는 정당한 것(대법 1992.4.10, 92누404)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 되었음을 통보하고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규정에 사전에 연차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것으로 규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당일의 기습적인 휴가사용이더라도, 사업주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변경권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으로 인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이의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남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복된 규정 위반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더군다나,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결근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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