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당일 전화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청구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상의 청구도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연차휴가권의 행사는 정당한 것(대법 1992.4.10, 92누404)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 되었음을 통보하고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