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이직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6개월 미만의 기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가능한 경우>· 계약만료·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불황으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임금 체불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9
0
0
아르바이트중 음성녹화까지가능한 cctv감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9
0
0
연봉협상이후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을 새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는 유지하고, 연봉계약서만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2. 아니면 2개를 통합해서 매번 근로조건(임금등)이 변경되면 재작성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0
0
기존 근로자의 퇴직여금시 기존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면,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금등을 계산합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1) 이 정산된 다음날부터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소급가입)2) 만약에 소급가입하지 않고, 현재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근로자 퇴직시에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계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0
0
과도한 심야근무를 요구받고 있는데 수당을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인가요?2.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킨다면,임금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각각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0
0
인센티브(성과금) 계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정 요건 충족시 인센티브가 발생해서,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좌로 달라고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서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0
0
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2.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5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4일 개근시에(20시간/40시간)*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40시간 근로자라면,(40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조퇴,지각은 상관이 없습니다.회사의 지시로 결근하는 경우도 상관없습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근하는 경우만 아니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0
0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계산은 간단합니다.1) 한달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함2) 주휴수당을 추가함.2. 10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1시간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면,9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1) 9시간*6일*4.345주*8720원2)8시간*4.345주*8720원* 한달 평균 4.345주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급입니다.(당사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0
0
주 52시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7일 기준입니다.1주일은 7일이라고 법에 명시되었습니다.그래서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근로하지 않으면서 유급처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2. 월~일요일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제 근로시간제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9
0
0
월급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님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2. 다가오는 월급날과 퇴사일로 14일중에 가까운 날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0
0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