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퇴직시 인수인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열심히 해드렸지만 고용주께서 무리하게 너무 많이 요구하셨고 퇴직후에도 와서 하라고 하십니다.
연구직에 있고 인수인계와 마무리를 열심히 해주면 논문에 기여도를 반영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천식 등으로 빠진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인건비 지급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은 산재 신청중: 동물실험으로 인한 천식)
인수인계로도 해야할 것이 많은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특히 동물실험 위주로 시키셨고 천식이 악화되어 기관지 염증이 심해지거나 호흡곤란이 와서 출근을 못한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일 빠졌다고 마지막달에 월급을 안주셨어서 꼭 수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고용주께서 원하시는데까지 다 퇴직후에도 가서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과호흡 발생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화를 내거나 업무에 비교하며 지적하는 일이나 본인 스타일을 고집하는 일이 매우 잦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지적하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식은땀이 났습니다:퇴사의 이유).
저는 열심히 해드렸고 특히 특정 사항은 정리후에 인수자와 동시에 메일로 보내드렸고 ok하셨고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사후에 왜 직접 안주냐고 하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