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좀 해주세요.
음식점이며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최저 얼마를 줘야할까요?
오후2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 하루 10시간
주6일 일합니다. 한달 월급 얼마를줘야하나용?
가게영업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할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10시간-휴게 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349,08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 250여만원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가게 영업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에서 지급하셔야 하는 최저임금은 2,352,918원(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2.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인 경우, 가산수당 일체를 지급하셔야 하므로
최저임금은 2,750,746원(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은 월 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을 구하여 최저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8)÷7×365÷12=295
월 최저임금=295×8,720=2,572,400
※ 8,720은 2021년 최저시급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계산은 간단합니다.
1) 한달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함
2) 주휴수당을 추가함.
2. 10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1시간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9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1) 9시간*6일*4.345주*8720원
2)8시간*4.345주*8720원
* 한달 평균 4.345주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급입니다.
(당사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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