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에서 지급하셔야 하는 최저임금은 2,352,918원(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2.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인 경우, 가산수당 일체를 지급하셔야 하므로
최저임금은 2,750,746원(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