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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09

월급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원래 해고후 급여는 2주안으로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원래 월급날인 8일에 주신다 하셨는데 다른 근로자가 말해주기를 오늘 가게도 춥다고 닫았다고 하던데 다른 근로자는 급여를 받고 저만 못받은 상태에요 8일에 주신다 하셨지만 2주를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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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한 날까지 기다려 보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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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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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주 안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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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약속하신 시간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때에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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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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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2주 이내인 8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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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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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님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2. 다가오는 월급날과 퇴사일로 14일중에 가까운 날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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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2주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임금 관계 청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 등 신청이 불가하므로 노동청 등을 간다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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