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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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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7

근로계약서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꿀시 불이익이 될수 있나요?

원래 아래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무사분을 채용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고, 바뀐 근로계약서를 보니 시급제로 바뀌는 계약서더러고요. 제가 기본급을 받고 있어서 시급제로 바껴도 급여는 동일하게 나올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기본급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건 안된다는 말씀 뿐이예요.. 두달정도 코로나로 입금 20%삭감되는데 월급으로 했을때보다 시급으로 했을때 그 부분이 금액이 달라지나요?

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그대로 가고 싶다고 할 경우 내년 월급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또 아래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데 비고란에 회사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제 동의 없이 근무시간 대가 변경 될수 있고 급여는 동일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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