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가 일정하다는 것이 특징이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액수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하므로 기본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금형태를 변경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보려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급÷209=시급이므로 이 시급과 시급제에서의 시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