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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매82
슬기로운매8221.01.07

근로계약서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꿀시 불이익이 될수 있나요?

원래 아래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무사분을 채용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고, 바뀐 근로계약서를 보니 시급제로 바뀌는 계약서더러고요. 제가 기본급을 받고 있어서 시급제로 바껴도 급여는 동일하게 나올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기본급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건 안된다는 말씀 뿐이예요.. 두달정도 코로나로 입금 20%삭감되는데 월급으로 했을때보다 시급으로 했을때 그 부분이 금액이 달라지나요?

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그대로 가고 싶다고 할 경우 내년 월급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또 아래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데 비고란에 회사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제 동의 없이 근무시간 대가 변경 될수 있고 급여는 동일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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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성질을 가지기 떄문에 당사자간의 동의요건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뀐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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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출퇴근시간이 보장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자주 바뀐다면, 근로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시급제로 하면서 고정된 출퇴근시간의 보장이 없다면, 근무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많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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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가 일정하다는 것이 특징이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액수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하므로 기본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금형태를 변경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보려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급÷209=시급이므로 이 시급과 시급제에서의 시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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