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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시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무일, 주휴일에 출근해서 7시간 30분을 근무했을 때에,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각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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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고,부정 수급 사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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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내용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주단위 탄력적 근무제는 그렇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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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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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금지된 직장에서 투잡하려면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투잡을 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잘못하면 징계를 당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회사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투잡 근무시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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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2021년 연차가 생성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입사후 11개월간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선생님은 6개월을 근무하므로,전체 계약기간 동안,최대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정규직 계약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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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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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후 1일 휴무 월급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 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에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선생님의 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2.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바로 다음날이(5일째) 주휴일이라면,(6일째는 바로 근무하므로)선생님은 휴일근로를 하지 않습니다.4일 일하고 하루 쉬고(이날이 주휴일), 6일째 바로 일을 하니이 6일째도 소정근로일 근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잘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그냥 책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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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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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수익이 잡힐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전의 수익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2.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세요.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이 때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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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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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는 3.3%프로세금 지출후 정부 해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더 냈다면,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2. 매년 5월달에 작년 1.1 ~12.31 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이 때에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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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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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대해(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다는 내용이라면, 그 연차휴가는 그 특정근로일(아마도 빨간날)과 대체가 된 것입니다.그 날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했다는 서명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이것들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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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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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도의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2. 후임자가 바로 근무가 가능하면 될 것입니다.한번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서류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후임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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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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