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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21.01.07

5년차 직장인입니다. 시급계산 이게 맞나요?

월급 세후 250만원들어오구요

20년 실수령액 검색해보니

세전월급 283만원꼴인데

회사가 점심시간 개념이 없어서

8시~18시 평일출근, 달에 2번 토요일 오전 출근 (12시간)합하면

주휴수당 포함 268시간이 나오고

세전283만원 ÷ 268시간 =10559원

시급 10559원

지금 최저시급이 주휴포함 10300원이라던네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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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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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써, 주휴일을 포함한 월급은 대략 1,822,480원(주휴포함 209시간 기준)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주휴포함 10300원이라는 이야기는 위 월급에 주휴시간을 뺀 실 근로시간(약 174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나오는 시급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주휴시간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한번 시급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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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정하신 시급 10,559원이 정확하다면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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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급여산정 근로시간(가산 포함된 시간 +주휴)=313시간

    세전 283만원 / 313 시간 = 9041원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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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계약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만 가리고)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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