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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쩍새161
단정한소쩍새16121.01.08

퇴사할 때 저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결심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5일에 입사 하였고

저희 회사에서는 1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현재 21년이 되어서 저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21년 2월 5일 입니다만 이럴 경우 남은 15개에 대한 연차중 어느정도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를 잘 못 올려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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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11.5~2019.11.3(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8.11.5~2019.11.4(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2019.11.5에 발생

      - 2019.11.5~2020.11.4(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2020.11.5에 발생

      -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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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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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여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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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가 1월 1일이 되는 경우 아무조건없이 반드시 15일을 부여하는 것인지, 재직중임을 기대하고 연차휴가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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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입사후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19.1.1 : 15개*(57/365)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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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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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0년도 출근율을 토대로 산정된 휴가이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 한 이후 사용이 불가능 하여 소멸하나, 여전히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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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발생한 15일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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