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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틀린게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이를 입증함으로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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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퇴사를 못하게 한다면,오히려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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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약 3단계로 될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사용자(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2. 유급 휴업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나,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이 체불된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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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2.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1년간 미사용해서 전환된 연차수당입니다. 즉, 21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20년 1월에 발생하여 21년 1월에 전환되는 연차수당입니다.1년 전 것입니다.21년 1월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그냥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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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약속위반으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를 떠나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전액불 지급원칙이라고 합니다.(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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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역산해서 최종 3개월안에 근로해서 받은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분)은 해당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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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퇴직금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2.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지금 신고하시면 됩니다.3. 삼자대면이 원칙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혼자 진행가능합니다.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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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2세이상일경우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만60세 이후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가능하므로 납부개월 수가 부족한 분은 만60세 이후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추가가입 가능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공제는 했는데,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는지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하지 않으니 기존 공제금액만큼 월급액이 더 커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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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보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소멸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법에 맞게 모두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뿐입니다.아래를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2.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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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 조건 문의 및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도 확인해야 하니,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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