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만60세 이후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가능하므로 납부개월 수가 부족한 분은 만60세 이후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추가가입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는 했는데,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는지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하지 않으니 기존 공제금액만큼 월급액이 더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