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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바다표범197
경건한바다표범19720.12.26

만62세이상일경우 4대보험 미가입?

만62세로 국민연금을 회사에서내지 않아도 월급지급액은 같나요?납부액이 제외니 월급에 포함해서 더 지급하진않나요?

아니면 원할경우 회사가 추가납입 연장은 안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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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만60세 이후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가능하므로 납부개월 수가 부족한 분은 만60세 이후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추가가입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는 했는데,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는지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하지 않으니 기존 공제금액만큼 월급액이 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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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는

    회사 납입금까지 부담을 하면, 연장이 가능하며, 제외된다면 국민연금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들어오니,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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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입니다. 60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는데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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