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퇴직금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월말에 퇴사하였고,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해 글을 씁니다. 퇴사 후 몇번이나 지급요청을 드렸으나, 현재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못하다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은 , 대표님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였으며, 회사통장은 압류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기약없는 기다림이 될 것 같아 [소액체당금] 이라는 제도를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1. 퇴직금의 금액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480정도.
2. 소액체당금 신청은 퇴직 후 1년안에 해야하나요?
3.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대표님을 또 보나요? ㅠㅠ 삼자 대면이라던지... 불편해서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요.
4. 신청서류가 어렵고 힘들다던데 혼자 진행해도 될까요?
5. 체당금 신청 시 미지급 퇴직금100%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사일 이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삼자대면을 피하고 싶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니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합의금으로 받을수도 있는 것이며,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 지급명령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원을 교부받아 소액심판을 받아 소액체당금 절차를 처리합니다.
3) 삼자대면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혼자 진행하셔도 되나,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게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아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용자를 대면할 수도 있고 각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대면을 원치않는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은 100%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삼자대면이 원칙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가능합니다.
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