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약속위반으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4월 마지막 주(29일) 부터 오늘 5월 마지막 주(28일) 한달간 주말(토,일),공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 지 뷔페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면접당시 저는 고용주께 최소 6개월 정도 알바를 생각하고있다고 말씀드렸고, 알바첫날 출근하자 근로계약서에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점심시간에 시급과 급여지불에 대해 여쭤보자 2주 동안 수습기간으로 생각하고 2주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2주 후에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지 않은 상태입니다.하루 아침 10시 오픈부터 저녁 10시 마감까지 점심시간 외엔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4주(한달)중 2주를 출근 전날저녁에 문자로 손님이 없으니 내일은 출근하지 말라거나, 오늘은 1시부터 출근하라는둥 하루 12시간(면접때 약속했던 시간)보다 적게 일한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달중 4일(2주)하고 공휴일만 출근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노동시간이 짧아지자 계획했던 생활비만큼 알바비가 충당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여서 그만두기로 마음먹게되었습니다.사장님께 오늘 저녁 문자로 사정을 설명드리고 더이상 아르바이트가 힘들것같다고 말씀드리자정확히 결정된것도 없고 한달정도 교육의 수습기간이려니 생각하고 투자로 시급 8000원 부터 시작한건데, 처음 면접봤을때와 약속이다르다고 고용을 한 입장에서 원하는 업무와 그걸 해내는 정당한 대가이나 한달만 어설프게하고 갑자기 그만둔다하면 약속위반으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급여를 보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아예 급여를 지불하지 않거나 약속한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주었을때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