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약속위반으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4월 마지막 주(29일) 부터 오늘 5월 마지막 주(28일) 한달간 주말(토,일),공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 지 뷔페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면접당시 저는 고용주께 최소 6개월 정도 알바를 생각하고있다고 말씀드렸고, 알바첫날 출근하자 근로계약서에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점심시간에 시급과 급여지불에 대해 여쭤보자 2주 동안 수습기간으로 생각하고 2주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2주 후에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지 않은 상태입니다.하루 아침 10시 오픈부터 저녁 10시 마감까지 점심시간 외엔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4주(한달)중 2주를 출근 전날저녁에 문자로 손님이 없으니 내일은 출근하지 말라거나, 오늘은 1시부터 출근하라는둥 하루 12시간(면접때 약속했던 시간)보다 적게 일한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달중 4일(2주)하고 공휴일만 출근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노동시간이 짧아지자 계획했던 생활비만큼 알바비가 충당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여서 그만두기로 마음먹게되었습니다.사장님께 오늘 저녁 문자로 사정을 설명드리고 더이상 아르바이트가 힘들것같다고 말씀드리자정확히 결정된것도 없고 한달정도 교육의 수습기간이려니 생각하고 투자로 시급 8000원 부터 시작한건데, 처음 면접봤을때와 약속이다르다고 고용을 한 입장에서 원하는 업무와 그걸 해내는 정당한 대가이나 한달만 어설프게하고 갑자기 그만둔다하면 약속위반으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급여를 보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아예 급여를 지불하지 않거나 약속한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주었을때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를 떠나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액불 지급원칙이라고 합니다.(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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