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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26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 근무기간 : 3주 (12/1 입사) 2. 사직서 제출일 : 12/21(월) 3. 계약서 작성 안함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제가 사인을 안했습니다.) 21(월)에 그만둔다고 말을하였고, 이번달말(12/31)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표님이 계약서 작성은 안하였지만 상식적으로 퇴사는 한달전에 말하는것이 맞고, 퇴사일은 대표가 정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월 또는 2월까지 근무를 더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일을 더 해야하나요..? 2) 회사에서 청년디지털 지원사업(인건비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제가 12월에 그만두면 저로 인해서 지원금을 못받게 되는거라 약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두는게 책임이 되나요..?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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