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 근무기간 : 3주 (12/1 입사) 2. 사직서 제출일 : 12/21(월) 3. 계약서 작성 안함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제가 사인을 안했습니다.) 21(월)에 그만둔다고 말을하였고, 이번달말(12/31)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표님이 계약서 작성은 안하였지만 상식적으로 퇴사는 한달전에 말하는것이 맞고, 퇴사일은 대표가 정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월 또는 2월까지 근무를 더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일을 더 해야하나요..? 2) 회사에서 청년디지털 지원사업(인건비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제가 12월에 그만두면 저로 인해서 지원금을 못받게 되는거라 약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두는게 책임이 되나요..?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월급으로 급여를 정하는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임금지급기에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그만두게 되어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요구하는 날까지 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입증해야하며,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를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