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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하려는데 분위기상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엄격하게 해석합니다.)(명절 빨간날이 아직 법정휴일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일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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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마음대로라 지금 구만두면 이때까지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1개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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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본문의 내용대로 (연봉을 월급으로 전환해서) 매달 세전 183만원 가량을 받아왔다면,1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퇴직금은 1,814,828 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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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의 90%를 주셨는데 다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을 당일에서 당이로 적어놓았다면,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을 하지 못합니다.2. 체불된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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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cctv 감시 및 상습적인 시비 , 쉬는시간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지 못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네. 4시간 근로에 근무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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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쉽네요.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2. 1년이 넘으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이니 최대 11개 입니다.1년이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회사에서 26개를 모를 수 있습니다.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퇴직하시면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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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을 이미 모두 사용한 사람들은 적용대상이 아니고,2019년 10월 1일 이후 쓸 수 있는 잔여 육아휴직이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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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르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할애를 요구할 때 회사는 이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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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 2번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단, 사유에 해당한지 한달이 넘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 단순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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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중간정산 선택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b회사에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 때 지급합니다.2.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a회사 퇴직시에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다른 곳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인지, 계속근로인지에 따라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니, 양쪽 인사담당자에게 모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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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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