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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0.12.12

실업급여 기간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넣고 180일 근로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 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더라도 일주일에 7일 모두 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5시간 이상씩 해야되나요?

주15시간 넘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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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6일만 적용)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24개월(2년) 안에 들어가는 근무일을 계산해 보세요. 다른 회사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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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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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6일은 소정근로일로서 임금이 계산되므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서 임금이 계산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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