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관대한매미84
관대한매미8420.12.14

3일동안 알바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3일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날까지 기다렸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점장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읽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출근 일주일전에 카톡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바한 3일중 하루는 일을 배우는 날이라 돈을 못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사유,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사례처럼 일주일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