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사유,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