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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감시직 시급제, 월봉제 급여체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된다면,시급제나 월급제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법정수당 이외에 상여금 등 별도 수당이 없다면)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협상을 통해서 상여금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3. 회사의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할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작성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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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녁 6시30분에 퇴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퇴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2. 전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법에서는 주40시간을 기본으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근로)사업장규모별로 적용하며,20.1.1부터는 상시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선생님 회사는 21.7.1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68시간까지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3.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 서명)동의없이 근무를 더 근무시켰다면,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4.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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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작성은 하셔야 합니다.미작성하면 또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건의 발생을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여기에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양심의 고백 같은 내용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반성의 의미를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반성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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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가 발생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3.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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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근로기간 180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5일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수급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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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꼭 고용주와 대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증거가 확실하다면, 익명도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 감독관은 양 당사자가의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조사는 불가피합니다.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출석시간이나 출석일을 달리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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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일을 시킨 회사에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에 있어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인정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각 수당의 발생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2.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산재전문 노무사님과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위 수당 계산도 문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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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하는 직원의 점심시간, 휴게시간 동안의 출입을 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숙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기숙사규칙을 작성합니다.)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기숙사가 회사와 가까워서 다음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출입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실제로 조기출근을 지시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2. 행사에 관한 사항3. 식사에 관한 사항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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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 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사용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시고,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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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각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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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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