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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2번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군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지난 1-2분기에 걸쳐 약 3달 간 휴업 수당을 받았는데요, 혹여나 이번에 또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분께서 나라에서 휴업수당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휴업하게 되면 사업주님도 나라에서의 지원을 받아 저희에게 수당 지원이 가능하실까요?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면 휴업수당 못 받을까 싶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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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가.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최대180일(근로자별))

    나.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다.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라.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감염법상의 조치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는게 아닌한,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국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한 이후 그 일정한 부분을 보전 해주는 것으로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와 지원금여부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특정 휴업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정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당국의 휴업명령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면(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기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휴업을 하면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