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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꿩24
현명한꿩2420.12.12

기숙사 생활하는 직원의 점심시간, 휴게시간 동안의 출입을 통제

기숙사 생활하는 근로자의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근로시작 시간전에 출근을 하여 청소등을 하고 업무시작 준비를 하자는 의도의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각명시할때와 조금 일찍 출근하라고만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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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통제가 회사 질서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출근을 독려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회사의 시설로서 사업주가 기숙사에 대해 시설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안전 문제 등으로 휴게시간 및 점심시산에 사업주가 기숙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이유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주의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일찍 하라고 하는 경우도 출근 이후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업무를 준비하기만 한다면(컴퓨터 전원 관리 등)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숙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기숙사규칙을 작성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기숙사가 회사와 가까워서 다음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출입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실제로 조기출근을 지시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