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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동고비61
고요한동고비6120.12.12

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처럼 만료기간 없이 계속 일 할수 있나요

법이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과는 어떻게 해결봐야 할 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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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란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 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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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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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는 법령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크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어도 정규직처럼 계약기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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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위법 사실 등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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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입사일과 만료일을 적는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입니다.

    기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면에, 입사일만 적고 만료일을 적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입니다.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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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동법상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직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를 아르바이트라고 칭하므로 아르바이트는 기간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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