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처럼 만료기간 없이 계속 일 할수 있나요
법이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과는 어떻게 해결봐야 할 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란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법령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크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어도 정규직처럼 계약기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위법 사실 등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입사일과 만료일을 적는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입니다.
기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면에, 입사일만 적고 만료일을 적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입니다.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동법상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직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를 아르바이트라고 칭하므로 아르바이트는 기간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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