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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0.12.12

파견직으로 하루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하루치 받을수 있나요?

인력 공급업체의 구인 광고를 보고 파견직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일 하기로 한 회사에 출근카드를 만들고 그날 하루 일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6시까지로 알고 갔는데

갑자기 잔업을 9시까지 해야 한다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정직원은 몇명 안되는거 같아 보였고 바쁠때만 파견직인원을 불러서

바쁜거 해결하고 그런거 같았어요

아침 9시 부터 밤 9시까지 쭉 서서 일을 하니 허리 아프고 다리도 너무 아팠어요

무엇보다도 더 힘든건 외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작업장에 난방기를 계속 틀어놔서

머리가 아파서 죽을거 같더라구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가 12시간을 서서 일하다보니 몸도 힘들고 아파서

그만 다니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일한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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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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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날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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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몇 시간을 일했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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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이며,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이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레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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