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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묵시적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으나,1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중이므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고,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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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기위한 화장 및 복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근전에 매장에 나와 고정적으로 사용한 1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미리 출근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출근시간이 10시인데, 사용자(사업주)의 출근지시에 의해서 1시간 일찍 출근했다면,이 1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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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소정근로일중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주휴일은 부여되겠으나,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급)주8시간 근로자라면,소정근로일은 주5일까지 입니다.5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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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고용센터와 상담해보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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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용보험이 일시중단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사업장에서 미납했어도 상관없습니다.2.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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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궁금합니다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체 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2) 입사를 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3) 나머지 기간 : 1년이 되지 못해서 0개입니다.2.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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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지 않고 밀린 월급 받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직원들과 연대해서 사장과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2.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밀린 월급의 얼마를 지급한다는 각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래도 사장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 신고뿐입니다.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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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고용노동청 신고입니다.그러나 시간은 걸립니다.2.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소액체당금제도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조사를 통해서 체불금품이 확인되고, 민사확정판결까지 받는다면,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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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오르면서 휴게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규정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2.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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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대해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2. 사장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공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그 손해가 얼마라는 점을 사장이 입증해야 하는데,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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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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