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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둘기98
헌신하는비둘기9820.12.06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모회사와 관계사에서 업무를 하고있어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럴경우 세금,이직등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대출받을 시 두회사소득합산이 인정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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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두 회사에 소속되어서 각 사업장에서 일을하신다면 당연히 두 회사에서 일한 임금을 (월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회사에서 일한다고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님):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상세정황이 더 필요하나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두 회사에서 일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직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시에 현재 두 회사중에서 하나만 그만두고 하나는 그대로 다니면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을것이지만, 해당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있습니다.

    특히 직원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할것이나, 보통은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만약 현재 두 회사중 한 곳은 그대로 다니면서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신다고 한다면 현 직장 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겸업관련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대출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속된 두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다 합산한 총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할것으로 판단되나 은행마다 그 기준이 다를수 있고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이미 다른 대출등이 있거나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니 은행(들)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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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두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요컨대, 직장질서를 침해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이중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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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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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군데에서 근무를 하든 근무한 것에 대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월급을 많이 받는 곳을 기준으로 가입되고, 그 외의 보험은 두 회사에 모두 가입이 될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두 회사에서 모두 공제될 것이고 이직 등에 문제될 것은 특별히 없겠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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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잡이 가능하다면 문제없겠으나,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발각시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 관련해서는 받고자 하는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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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과 관련된 것은 각 은행의 정책마다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며,

    기존 사업주의 지시하에 관계사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도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될 것이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에 따라 각각 부과(다만 두 회사의 소득이 월 486만원 이상시 486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부과),

    건강보험도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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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일을 한다면 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임금을 받을 것인지는 계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이직 등에 관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대출시 소득 합산 여부는 금융기관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출 기준이 소득이라면 상식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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