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4대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파트타임이나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은 1주일 적정 근로시간과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예 없을까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일주일에 5번 근로했고 이렇게 1년 이상 근로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