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4대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파트타임이나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은 1주일 적정 근로시간과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예 없을까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일주일에 5번 근로했고 이렇게 1년 이상 근로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형식이 일용직 계약일 뿐 상용직처럼 근무해 온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2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상기 2가지가 전부이며 근로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일용직이라는 호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5시간, 주5일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칭만 일용직일뿐 노동관계법령상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5일, 1일 5시간 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 2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답변 1 : 귀하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2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4(2020.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83다카65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직근로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52주를 넘는다면 이는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충족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칭이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처럼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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