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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06

30분 휴게시간이라고 시급 안주는데 쉬질 못해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 8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주말 3시부터 10시 30분까지이고,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시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휴게시간을 주실 줄 알고 사인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일을 시작하고 단 한번도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못받았어요) 저희 매장은 저녁식사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친다고 하셨는데, 먹는 중간 중간에도 손님이 오시면 뛰쳐나가서 손님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 모두 불만이었구요.. 점장님 입에서 '좀 쉬어라' 라는 말 단 한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새로 부착된 매장 내 규칙문에 계약과 별도로 지켜줘야 하는 항목들이라면서 '매장 내 휴게를 조건으로 식사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렇게 명시하면 휴게시간이랍시고 30분 공제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고 휴게시간 시급을 떼어 신고한 후기들을 보면 노동청에서도 30분 공제는 관행이라며 그냥 알바생에게 넘어가라는 식이라는데 정말 진정을 넣어도 30분씩 매일 떼인거 받아낼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30분이 일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주 15시간 일한 것으로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데, 만약 30분 공제로 신고를 할 수 없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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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그러나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손님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 근로는 1주 15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계속해왔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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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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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휴게시간이 없다면,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30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15시간 근무한것으로 볼수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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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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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해당 시간 임금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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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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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 시간 도중에도 손님을 언제든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 됩니다.

    정해진 식사시간(예컨대 19:30~20:00)의 포스기 매출 기록 등을 촬영하여 해당 시간에도 손님을 받고 있음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증자료를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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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은 휴게시간이라고 하나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경우 해당 30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매장내에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30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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