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휴게시간이라고 시급 안주는데 쉬질 못해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 8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주말 3시부터 10시 30분까지이고,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시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휴게시간을 주실 줄 알고 사인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일을 시작하고 단 한번도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못받았어요) 저희 매장은 저녁식사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친다고 하셨는데, 먹는 중간 중간에도 손님이 오시면 뛰쳐나가서 손님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 모두 불만이었구요.. 점장님 입에서 '좀 쉬어라' 라는 말 단 한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새로 부착된 매장 내 규칙문에 계약과 별도로 지켜줘야 하는 항목들이라면서 '매장 내 휴게를 조건으로 식사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렇게 명시하면 휴게시간이랍시고 30분 공제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고 휴게시간 시급을 떼어 신고한 후기들을 보면 노동청에서도 30분 공제는 관행이라며 그냥 알바생에게 넘어가라는 식이라는데 정말 진정을 넣어도 30분씩 매일 떼인거 받아낼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30분이 일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주 15시간 일한 것으로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데, 만약 30분 공제로 신고를 할 수 없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